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본 공제시 제출 서류 궁금해요
연말정산을 저만 기본공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2월에 하지 못한 연말정산을 5월에 하면서 어머님 인적공제를 추가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실 거라면 제출할 추가서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이고
2월에 하지못한 공제는 5월에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 본인만 공제를 받는 경우 최초로 연말
정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만 공제받는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5월달에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