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증여세 포함여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가족간에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병의원비 등을 지급시 세법상 증여세해당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부부간에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 등의 목적이 아닌 자금을입금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소득이 있는 부부간에 자금을 송금/입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생활비 여부, 실제 사용 여부, 잔여 자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부 각각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고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