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 재해가 아닌경우.. 병가의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아니므로, 개인적 부상, 지병으로 인한 병가로 추정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상의 룰에 따르게 되는데,취업규칙에도 병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인 최대기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협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가 다를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안전보건법, 소방법 등은 국가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이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지킨다는 테두리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각 종 규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보통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긴 하나,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다면, 둘 중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쪽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회사들이 잘못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연차사용촉진은 처음 한번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들만 보더라도 회사가 얼마만큼연차사용을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추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문자 안내, 이메일 혹은 사내 인트라넷, 식당 게시판, 카톡, 전화 등으로 적극 사용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연차사용촉진 자체가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주신 부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