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경우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에 앞서, 몇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1. 회사가 김태원님에게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는가? (문자, 전화, 카톡, 이메일, 게시판 공지 및 식당 등 공고 부착)2. 소멸된 연차에 대해 서면상으로 대체 휴가를 약정하였는가?위 두가지가 아니라면 마땅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할 것이며,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깍두기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제가 임의로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직업 : 생산직, 직책 및 별도의 통상수당 : 없음약정된 주 소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급여 : 최저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약정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며회사는 연장/특근 수당 지급을 꺼려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더라도 발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노동부)평소에 친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작업하라고 지시한 문자기록, 전화녹음, 이메일, 카카오톡, 문서 등으로 보관 중인 자료작업 일지, 차량 블랙박스, 와이파이 연결기록(IP) 등등.. 모두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Q.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면 고정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한달월급(잔업, 특근 제외) 및 매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매달마다 지급되는 직책수당, 매달마다 지급되는 자격/기술 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예를들면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는 작대기로님은 월 1,944,630원을 받고 계시며, 연봉은 23,335,560원 입니다.하지만 여기서 상여금이 매달마다 100,000원씩 나가고, 가계지원비가 매달마다 350,000원씩 나간다면 이부분이월급에 포함이 되어 2,394,6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임금이며,이 통상임금으로 잔업 및 특근비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물론 잔업과 특근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법원 판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A사 : 메이저리그님의 연봉은 3,000만원(퇴직금 포함). 따라서 3,000을 나누기 13으로 계산하여 약 230만원을 지급물론, 퇴직금을 연봉에 나눠 지급했으니 퇴사 시 따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합법 ↓)B사 : 메이저리그님의 연봉은 3,000만원인데 이중 230만원이 퇴직연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퇴직연금 230만원을 뺀 금액으로 월급 지급퇴직연금으로 뺀 230만원은 매년 적립되어 퇴사 시 지급위의 두 상황의 공통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사례1은 기업 입장에서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해 급여를 지급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례2는 퇴직금은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둘 다 계약서 상 연봉 2600만 원으로 표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 하지만 전자는 추가적으로 더해져야 약 1개월 분의 급여가 달력에는 있지도 않은 13개월로 나눠져 버려 200만 원이 게 눈 감추듯 사라져 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봉 및 퇴직금 조항 작성 시 '연봉으로는 묶여 있어도 실제로 월 급여와 퇴직급여액이 구분되어 있는가?'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 임금불만, 더 좋은 회사에 취업, 건강 상의 문제 등의 개인 이유로 회사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것권고사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해고 : 근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강제종료시키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