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아래에 기재된 노동조합 및 노동과계조정법을 보자면..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신청도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이미 아시는대로 부당노동행위이며, 이에 대한 중앙/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팀/실장, 임원급도 수습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8,90%만 지급하더라도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왜 수습기간 동안에 급여를 차감해서 지급하는지를 회사 측에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기업 채용담당 및 경영진분들께서 하는 말씀은'자네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본 급여의 8,90%만 지급하겠다'라는 대답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틀린 말은 아니지만,지원하게 된 경력직 분들이 업무능력이 어느정도인지, 인성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야되는 자리가 면접이고,또한 그 면접자리에서 그러한 분들을 걸러서 뽑는게 채용담당자들이 갖춰야할 필수 자격이고, 숙제들인데..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Q. 공휴일 연차 대체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재직일(년)수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름.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은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름.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도 관공서 휴일 규정에 따름.이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정 상관없이 모두 연차로 대체 없이 유급휴일입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유 불문 유급휴일이 맞겠죠.현재 본인이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차가 월 1개씩 발생.1~2년된 근로자라면 년간 15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있는 내용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있다면,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공휴일은 자동으로 연차사용이 되므로이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2. 본인 개별적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정도의 부상인지는 모르겠으나,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가정하에 산재은폐로 예측됩니다. 회사와 합의를 안하셨다면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상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고의 실질적인 본인/회사과실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Q. 사직을 표명한 이후부터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사직서에 적힌 퇴직날짜까지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요.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명백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자, 전화녹취, 메일답변 등은 항상 잘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급여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의 급여를 덜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상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Q. 약 10일 후 퇴사 시 급여을 받겠다고 할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해당 회사가 채용공고에 기재해놓은 업무.: 아직 채용공고가 있다면 캡쳐해두시길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업무: 근로계약서를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며,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어떤 손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직급이 무엇인가요?사원, 주임, 대리 정도라면 질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안에 어떤 손해를 끼친 건가요?미루어 짐작컨대, 질문자님이 빠르게 퇴사함에 따라 채용을 다시 해야되니 이 부분을 소송걸겠다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협박성 부분까지 모두 녹취, 문자기록, 메일보관 등을 하시어 꼭 갖고 계시고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급여지급은 반드시 이뤄져야할 의무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며회사 주변에 흡연장, 게시판, 혹은 중요서류들이 비치된 공간을 사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아마 취업규칙 조차 개시가 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취업규칙이 되어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미개시, 흡연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법 위반, 그리고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추측하여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답변만을 해드릴 뿐상세한 사항들이 궁금하다면 연락주십시요
Q. 상실사유에대해...이런경우 자진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3로 줄였다함은 급여 말고, 근무시간도 포함이 되는가요?그 줄였다는 증거를 서면, 메일, 문자, 카톡, 전화 상으로 받았고 이에 대해 보관중인 자료가 있을까요?혹은 그 상황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을까요?그리고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지,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자진 퇴사하신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대한 소정의 증거는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2. '1번'의 조건이 어느정도는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와, 직원이 쌍방 약정한 사항으로 채무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조는 직원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사업주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5조 위반이 됩니다.또한 개별 직원과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상 하나의 내용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일방적인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만들어 시행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재계약이라는 형식을 빙자하여 기존계약내용보다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셔서 판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한달 총 60시간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요율 : 9%(근로자, 사업주 각 4.5%)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요율 : 6.46%(근로자3.335%,사업주3.335%)(장기요양보험요율 건보 10.25%)산재 :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회사에서 가입 누락시키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산재 혜택 적용)(회사 업종 및 사업주산재교육 이수 여부 등등.. 상황마다 다름, 사업주가 전액납부)고용보험 - 만 65세 이상, 일부 체류자격의 외국인일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요율 : 1.6%(근로자 0.8%,사업주0.8%)
Q. 사기채용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대한 사항, 임금사항, 근로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진정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동남아여행후 코로나때문 자가격리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행질병 관련하여 기업별로 대처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현행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입원 및 격리가 되는 경우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지만, 해외에 다녀왔어도 특이한 감염 징후가 없어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와 관련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입원 격리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지만, 유급휴가는 권고 정도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및 병가/공가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Q. 희망퇴직자 받기에 추가 급여받고 나왔는데 이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대게의 경우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함) 및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상기법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현재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만약'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동시행규칙 별표 2 5호'에 의거해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하여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이유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지를 잘 알아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신청하셔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