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태아검진시간부여)임신한 노동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다.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임산부의 보호)①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단 임신한 사원이 유.사산의 경험이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만4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출산 전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가.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③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④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 (한번에 둘 이상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⑤임신 중의 여성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노동으로 전환시킨다.(배우자 출산휴가)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②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육아휴직)①노동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노동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육아기 노동시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육아기 노동시간 단축)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육아기 노동시간의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단,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④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노동자와 협의한다.(임신기간 노동시간 단축)①회사는 임신 후 6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1항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1항의 노동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작년 여름 두달 일한 알바가 고용보험 들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정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 근로자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 간주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고방법 안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①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가입신청▪ 왼쪽 로그인 아래 “EDI 서비스 가입”② 공단확인을 통해 (주)KT에서 사업장에 E▪mail로 가입통보③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 홈페이지 좌측 “통합 EDI설치”→설치후 바탕화면에 EDI아이콘 표출됨④ Log-in 후 환경설정,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⑤ 서비스이용 가능업무▪ 4대 사회보험 신고업무(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ㆍ상실ㆍ내용변경신고, 사업장내용변경ㆍ탈퇴신고, 건강보험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등)▪ 국민연금 고유 신고업무, 정보자료발급 신청업무, 통지업무 등★ 9인 이하사업장 이용요금 무료(10인이상사업장도 매월 20일경 보험료고지내역 확인은 무료)○ 인터넷 신고① 인터넷 4대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 www.4insure.or.kr②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 ID/Password 발급③ 회원 Log-in 및 공인인증서 확인④「민원신청」 선택 → 민원서비스 이용▪ 4대사회보험 신고가능업무 (사업장의 신규가입ㆍ내용변경ㆍ탈퇴신고, 사업장가입자의 가입ㆍ내용변경ㆍ상실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취득ㆍ상실 신고 등 보험별 고유업무 일부)⑤「민원처리현황」 조회 → 신고내역 조회 및 처리결과 조회⑥ 4대사회보험관련 홈페이지의 단일 로그인에 의한 연계 서비스 ■ 사업장 가입 신고○ 가입대상 :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 신고 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근로자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가입제외자▪국민연금 : 18세미만, 60세이상, 기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타공적연금 수령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건강보험 : 연령제한없음,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연금가입자○ 자격취득일 : 사업장 가입일, 입사일(공통)▪국민연금 : 만18세 생일, 기초수급해지일▪건강보험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제외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일★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자격상실일 : 퇴사ㆍ사망일의 다음날(공통)▪국민연금 : 60세생일, 국적상실/국외이주 다음날, 기초수급지정일,타공적연금 취득일▪건강보험 : 국적상실 다음날, 의료급여수급자지정일, 유공자등 의료보 호대상자가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한 날★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실여급여 지급에 영향)○ 신고 서식(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신고 사항 : 사업장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등 변경(정정)○ 신고 서식▪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유의사항▪ 법인의 대표자 상실신고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와 새로운 대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상속의 경우 가능(국민), 양도양수 경우 가능(건강)▪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