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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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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전문가
무소속
Q.  일용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인정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아래와 같습니다.1. 질의주신 판례[대법원 2000.3.14.선고 99 도1243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2.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면접을 수십번을 봤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이 다가오는데도 안타까운 현실은..기업에서는 더 오래, 더 많이 일할 사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여성의 육아 문제로 인해 업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라는 문제와 함께나이에 미친듯이 집착하고 있습니다.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사항(육아는 어린이집 혹은 회사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제3자가 돌봐주고 있다거나 등)을 적극 어필하는 부분도 중요할듯 하며, 현재 직무와 연관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거나 방통대를 통한 학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역량강화와 노력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와 더불어 회사 업종과 본인의 강점을 연관지어 취업전략을 잘 세우신다면지금보다 취업활동이 보다 더 원활할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제 프로필의 개인메일로 회신처 남겨주시면이력서 검토, 경력개발설정 등 간단한 사항들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을 내월급에서가져가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법입니다!특히 매월 퇴직금이 임금과 명확히 분리가 되지 않아, 임금의 일부를 적립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는게 아니라 산재보험, 연차수당과 더불어 사업주가 전액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연봉을 1/13으로 쪼개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원칙상 퇴직금의 중도정산은 불법이며, 근로자가 요청할 시 특수한 사유에서만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법령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참고판례 ▣(2007다90760) 참조
Q.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적게 받은 임금만큼 받으실 수 있으며,임금체불에 대한 가산이자까지 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 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인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본인 말고도 본인께서 하셨던 업무를 할 수 있는, 혹은 담당 업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다던가인력충원이 용이한 직군에 계신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퇴사하셨을 때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해외영업, 근로감독을 일주일 앞두고 퇴사하는 노무담당자 등..)본인 퇴사로 인해 회사가 직접 피해를 입은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을 회사가 청구할 수도 있는 점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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