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을 수십번을 봤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이 다가오는데도 안타까운 현실은..기업에서는 더 오래, 더 많이 일할 사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여성의 육아 문제로 인해 업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라는 문제와 함께나이에 미친듯이 집착하고 있습니다.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사항(육아는 어린이집 혹은 회사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제3자가 돌봐주고 있다거나 등)을 적극 어필하는 부분도 중요할듯 하며, 현재 직무와 연관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거나 방통대를 통한 학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역량강화와 노력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와 더불어 회사 업종과 본인의 강점을 연관지어 취업전략을 잘 세우신다면지금보다 취업활동이 보다 더 원활할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제 프로필의 개인메일로 회신처 남겨주시면이력서 검토, 경력개발설정 등 간단한 사항들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적게 받은 임금만큼 받으실 수 있으며,임금체불에 대한 가산이자까지 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 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인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