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에서 하도급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는 것이기에 100%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계약은 ‘실질 관계’에 따라 판단, 단가 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실제로 지시한 팀장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노동부 진정은 팀장을 상대로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소장은 팀장을 고용한 도급자일 뿐, 고용관계 증거가 없다면 형사 책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체불액은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퇴직공제, 공제회 확인, 본사 문서 확보도 큰 도움이 됩니다.
Q. 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가. 4대 보험료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각종 사회보험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제90조, 건강보험법 제81조, 고용보험법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등)은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부담금(근로자 부담분 포함)을 원천징수한 후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부담분 또한 납부되지 않으며, 그 납부책임은 사용자에게 존재합니다.나. 간이대지급금은 공제 없는 지급이 원칙이며, 보험료 미납분이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적 지급제도로서, 공단이 체불금액을 전액(공제 없이)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 등 공제성 항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키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단 역시 이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다. 자격 취득 및 이력 누락 시 조치 가능 가능 합니다.사용자의 미신고 또는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근로자 소급가입신청" 등의 방식으로 경력 정정 및 자격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로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간이대지급금 결정 통지서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자주 수용되고 있습니다.요컨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체불 당시의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한 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 소급 부과되거나 별도로 환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향후 사회보험 이력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을 통해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