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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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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전문가
무소속
Q.  일반법끼리 통상임금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에 대해 견해차이가 발생할 시,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어떤 기준에서 '통상임금'이다 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어느정도 행성해석 및 대법 판례 등을 충분히 고려 후 그렇게 판단하셨을거라 예상됩니다.공단에서 회사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공단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전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보이며,후자의 경우에는 노사간 정한 바가 없으면 별도로 정한 제3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 볼 수 있습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및 단협안을 정확히 보아야알 수 있겠지만,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아래는 통상임금의 적용범위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통상임금의 인정범위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됩니다.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기성=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야 한다. 그러나 1개월마다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일률성=‘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라야 한다.
Q.  첫 월급 신고 문제 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1일~말일까지 일한 임금을익월 월급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이라 볼 수 없으며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익월에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한가지 더, 이미 어제 퇴사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근로기준법에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퇴사가 진행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면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럼 이만.
Q.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고가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해고양정, 해고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절차는 반드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 해고야!"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면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사유의 경우, 회사가 해고사유로서 제시하는 사유가 실제로 회사 규칙에 존재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해고양정의 정당성입니다. 해고 이유가 정당한지, 아니면 과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해고양정의 정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는 해고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고양정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지에 대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신청해야합니다.
Q.  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연차는 하루사용(소정 근로시간)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반차나, 시간차(1시간 단위로 끊어쓰는 연차), 반반차 등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사항으로사측에서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기업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사고과 항목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고과에 대한 부분은 인사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혹은 시스템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컨펌을 받거나,인사숙련자를 채용하여 각 회사에 맞는 고과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공식적으로 자료가 공지되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인사고과를 만드는 방법은,1) 각 부서별 직무취합/분석2) 인성항목3) 목표설정, 성과달성3) 상/벌점, 포상(외부포상 포함), 자격취득, 학위취득 을 취합/활용하여 만들고 있으나, lwwhwa@naver.com 으로 메일 남겨주시면인사고과 생성과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인사고과에 대한 여러 양식을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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