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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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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법적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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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만큼만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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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산출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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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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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가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외 경조사 휴가일수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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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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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을 제외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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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휴수당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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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배우자출산휴가 이외 경조사 휴가일수 및 경조휴가비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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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이라면 1년 8개월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속기간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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