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 규칙으로 보니, 가족이나 친척분이 돌아가셨을때 경우 경우마다 부의금과 본인 결혼, 자녀 결혼에 대한 축의금이 각기 다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금액이나 최대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해지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쉽게도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에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및 경조금 부여는 회사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의금이나 축의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비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비용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둔 경조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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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부의금이나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의금 및 축의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배우자출산휴가 이외 경조사 휴가일수 및 경조휴가비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사회통념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내규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회산 내부적으로만 통용되는 규정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결혼, 장례 등의 경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휴가일수나 금액 수준을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경조휴가에 관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경조사휴가, 경조사 금액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하지 않아서 미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 간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축의금 또는 부의금의 금액을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회통념상 회사 동료 직원 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축의금 또는 부의금 금액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을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금액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금액지급이나 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로 정하는 사항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금액이나 최소금액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의금이나 축의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그러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회사마다 금액이나 기준이 다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경조비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일수와 경조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으로 부의금, 축의금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법으로 얼마를 하라는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지급여부, 지급요건, 지급금액 등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