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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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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6월 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휴직연장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6월 5일 작성 됨
Q.
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으므로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6월 1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1일 작성 됨
Q.
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3년 6월 1일 작성 됨
Q.
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된다고 규젛아고 있으며 예외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1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다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프로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1일 작성 됨
Q.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입사시 연차 및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 차에 15개가 발생하며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1일 작성 됨
Q.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총 3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24일 작성 됨
Q.
7개월 근무후 퇴사 2개월뒤 입사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7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면 2개월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아 이전 7개월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24일 작성 됨
Q.
보상휴가의 분할 또는 합쳐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를 재직 중 적치분할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를 것이므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분할사용이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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