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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Q.  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게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보장되는 법정휴일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월급근로자는 8시간까지는 1.5배, 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 까지는 2.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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