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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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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주4일,하루7시간근무알바,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6시간 주4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고 근로일 모두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아이들 두명꺼 한번에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각각 1년씩 신청가능하시며 신청 전까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요건을 충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개씩 가산합니다.2. 최대 25개 입니다.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갯수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기 힘드나 점심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하루 8시간 근무시 월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였을 경우 월 209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아 1일 8시간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출산후 취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며 정확한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식비 및 식대제공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마다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중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월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퇴사 시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리휴가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을 원할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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