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회사에 여러개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형화한 일종의 경영규범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안는 범위내에서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의 형태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둔 경우에는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판례]근로기준법 제 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 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한다. (대판 1996.2.27, 95누15698)[관련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취업규칙)을 작성᠊운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근기 01254-8835, 1991.6.21)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의 자에게는 해고예고 없이도(나아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물론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는 당연히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