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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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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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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개념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비속(또는 동거 입양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친조부모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라면 근퇴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주민등록상 비동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상황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할 것입니다.부양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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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금 재지급 시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162, 회시일자 : 2012-09-12).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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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액수로서,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편의점 두 곳이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그만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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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퇴직연금이 아닌) 중간정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설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어찌됐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제하면,중간정산 신청은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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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즉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회사에서 원래 쉬는 날이라면연차휴가의 대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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