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영장의 공사로 인해 수영강사가 휴업을 할 경우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휴업수당의 근거조문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반드시 어떤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경영환경에서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일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따라서 수영장 공사 기간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일 뿐 근로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기간으로서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게다가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퇴직금 산정에 넣으면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휴업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액수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무기간이 2018.04.24~2019.10.05일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개정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2018년 4월 24일 입사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2018년 4월 24일 - 2019년 4월 23일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2019년 4월 24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즉 2019년 10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위 1과 2를 더한 총 26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매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총 발생하여야 하는 연차 갯수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할 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 16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기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던 근로자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통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새롭게 설정한 케이스입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거나 또는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주 총 28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