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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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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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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말안했다가 일년 더 연장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둔 경우라면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을 연속하여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신청요건만 갖춰서 신청한다면사업주로서는 연속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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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가입을 이유(심증)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는 바, 노조가입 여부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입 여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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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있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2011년 이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이 허용되었는데,2011년 7월 1일부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따라서 2011년 7월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복수노조 제도가 허용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노동조합은 하나여야 한다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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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달 무급휴가 후 연봉협상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연봉협상은 차기 년도 연봉조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무급휴직을 한 달 사용하신 것과 별개로기존에 연봉협상 하시던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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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용어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즉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사업주가 무기계약직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거의 계약직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말씀하신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일 가치의 노동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은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적어도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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