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남녀 번갈아가면서 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육아휴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육아휴직의 사용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2020년 2월 28일 이전까지는'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중 일방이 먼저 자녀에 대해 1년을 사용하고, 다른 일방이 1년을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그런데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 미만자의 휴가, 11개가 맞나요??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로 시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며,2020년 1월 1일이 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15일을 추가로 부여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주고자 할 때는 총 11일 중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해주시면 되고,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분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알바하다가 주휴수당을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컴퓨터를 쓴 것, 잠을 잔 것 등은 주휴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노동청에 가서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당일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장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안이 워낙 경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물건값을 적게 낸 행위, pc를 무료로 이용한 행위 등 사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금액을 지급하셔서 고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