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고슴도치299
단아한고슴도치299

알바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 근무시간에 라면을 끓여먹거나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라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알바 근무시간에 라면을 끓여먹거나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것"등은 해당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행하는 일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하니, 상기와 같은 행위들을 휴게시간에 했다고 볼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것은 근무하면서의 태도 문제지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을 불만족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서 언급한 행동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만족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데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근거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ㅇ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② <생략>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동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에 따라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 동안 개근한다면 당연 발생하는바, 그 외의 추가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문의를 주신 부분은 근무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중 게임 등 개인적인 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 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결근 등을 통해 그 주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급되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만일 질문 주신 분께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정하여져있고 실제 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 등으로서 지급받는 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여주시거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동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사용자가 1주에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됨으로써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2. 이 때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무시간 중 취식, 자리이탈, 통화 행위 등은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징계로써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일련의 행위들은 주휴수당 발생여부와는 무관하고,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의 4가지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수(근무일)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무일에 모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내용(게임, 편의점, 화장실, 휴대전화 등)은 근무태도와 관련이 있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주당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을 경우 그 다음주 출근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열거한 그런 사례들로 인한 근무태도로 징계를 당할 수는 있어도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

    즉, 주5일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주5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출근을 전제로 8시간의 주휴수당이 그 자체로서 발생하므로, 근무시간에 근무태만한 것은 회사 내규의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것으로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말씀하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 모두 주휴수당 지급과는 무관하며, 주휴수당은 1)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소정근로일, 즉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