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고슴도치299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편의점알바를 하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손님이 갑자기 카운터안으로 들어와 "야 나오라고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라고 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맞지는 않았지만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말로 저에게 뭐라고 하시며 이야기할때마다 삿대질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정중히 카운터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카운터에서 벗어나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다음에 보자' 라면서 나갔는데, 이 경우 폭행죄 및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는지요? 또 무단으로 카운터 침입한것도 처벌이되나요?
- 민사법률Q. 담배대리구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편의점일하는사람인데 저번에 청소년에게 제가 담배를 팔았습니다. 저는 청소년인지 인지하고 판것이고 카드는 제 명의카드로 저는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와서 저한테 담배팔았냐고 사장부르라고 하더라군요(물론 공갈범)입니다저는 이경우 어떻게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알바하는데 고소당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제가 알바를 하면서 근무장에 있는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그리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그리고 또 물건 2개를 사고 1개 값 낸적도 몇번 있습니다. (5000원 ~10000원 사이 정도)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한 모든 것들이 고소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된다면 어떤 어떤 죄목일까요?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알바 근무시간에 라면을 끓여먹거나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하다가 주휴수당을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걱정입니다.안녕하세요 pc방 알바를 2달 반정도하고있습니다. 어제 알바를하다가 사장이 저를 자르려고 제 후임을 구하더군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요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걸리는게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알바전용 컴퓨터를 썼고, 졸려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친구를 불러 같이 게임을 한적도 3번정도 있습니다. 또, 알바를 하다가 아래층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온적도 몇번있습니다. Pc방에 있는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그리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물건을 사고 제값을 내지 않은적도 몇번있었습니다. (5000 원에서 10000원 사이)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금고에는 손댄적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고 제가 원해서쓰지않은게아닙니다. 그냥 사장이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마 당일해고를 할것같은데 말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를하면 사장도 맞고소를 할텐데 저게 횡령죄인가요? 절도죄인가요? 고소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아 또 사장이 저에게 알바생은 무료로 pc를 이용할 수 있다고 구두로 말해서 저는 알바시간이 끝나고 pc를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고소 사유가 되나요? 제가한짓이 횡령죄 절도죄인가요? 저는 주휴수당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리고 또 사장이 알바생은 pc사용하고 알바생이 돈 안내도 된다고해서 pc사용하고 돈안낸적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고소사유인가요? 걱정입니다...노무사분들과 변호사분들 답변해주시면 정말고맙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가 궁금합니다 지금매우급합니다알바를 하면서 제가 약간 물건을사고 돈을 덜낸적이 몇번있었습니다.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만약 사장이 고소를 한다면 저는 절도죄로 벌금형인가요? 그리고 전과가 남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고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11월 27일부터 22시 부터 5시까지 야간 pc알바를해왔습니다. 7일정도는 사장부탁으로 4시간씩 추가근무를 했습니다.오전 9시까지요. 근무하면서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pc방에 있는 플라스틱용기와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건구매한후 돈을약간 덜낸적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만약 주휴수당 청구를 한다면 사장쪽에서도 아마 저를 절도죄로 고소할것 같은데 pc방 젓가락과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한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또 근무중에 아래층에 있는 편의점도 다녀오고 그런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고소를 하면 저는 절도죄를 뒤집어쓰는건가요? 저는 이것때매 심히 걱정됩니다... 노무사분들 저 좀 도 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이래도?안녕하세요 pc방 알바를 1달 반정도하고있습니다. 어제 알바를하다가 사장이 저를 자르려고 제 후임을 구하더군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요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걸리는게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알바전용 컴퓨터를 썼고, 졸려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초코릿2개를 사고 한개값만 낸적도 몇번있습니다. 금고에는 손댄적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고 제가 원해서쓰지않은게아닙니다. 그냥 사장이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마 당일해고를 할것같은데 말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를하면 사장도 맞고소를 할텐데 저는 횡령죄인가요? 이게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