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고소당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2020. 01. 12. 16:35

제가 알바를 하면서 근무장에 있는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그리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 2개를 사고 1개 값 낸적도 몇번 있습니다. (5000원 ~10000원 사이 정도)

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모든 것들이 고소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떤 어떤 죄목일까요?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기와 물컵, 젓가락 사용의 건은 특별히 절도가 되는 것이라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용의 범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다만 물건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1개 값만을 낸 경우라면, 절도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액수가 적은 점에서 지금이라도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소하더라도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1. 13. 06: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근무하는 곳에서 사용주를 속이고 물건을 구입한뒤 돈을 적게내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용주는 질문자분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이 남습니다.

    2020. 01. 13. 1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