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기와 물컵, 젓가락 사용의 건은 특별히 절도가 되는 것이라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용의 범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다만 물건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1개 값만을 낸 경우라면, 절도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액수가 적은 점에서 지금이라도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소하더라도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