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는데 고소당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근무장에 있는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그리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 2개를 사고 1개 값 낸적도 몇번 있습니다. (5000원 ~10000원 사이 정도)
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모든 것들이 고소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떤 어떤 죄목일까요?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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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하면서 근무장에 있는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그리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 2개를 사고 1개 값 낸적도 몇번 있습니다. (5000원 ~10000원 사이 정도)
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모든 것들이 고소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떤 어떤 죄목일까요?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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