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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유로운군만두
총 2주동안 일했는데 그 사이 약 50만원 상당의 여러 상품을 거의 매일 조금씩 가져왔어요.. 점주가 합의금을 1000만원 요구하더군요..
백번 잘못한거 맞지만 너무 과하다 싶어서요
상품가격 그대로 돌려주고 합의절차 없이 신고당하면 실형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피해금액이 적기는 하나 수번의 범죄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선고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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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50만원이고, 그 금액만큼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었다면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과도해보이지만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라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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