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고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11월 27일부터 22시 부터 5시까지 야간 pc알바를해왔습니다. 7일정도는 사장부탁으로 4시간씩 추가근무를 했습니다.오전 9시까지요. 근무하면서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pc방에 있는 플라스틱용기와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건구매한후 돈을약간 덜낸적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만약 주휴수당 청구를 한다면 사장쪽에서도 아마 저를 절도죄로 고소할것 같은데 pc방 젓가락과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한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또 근무중에 아래층에 있는 편의점도 다녀오고 그런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고소를 하면 저는 절도죄를 뒤집어쓰는건가요? 저는 이것때매 심히 걱정됩니다... 노무사분들 저 좀 도 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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