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고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11월 27일부터 22시 부터 5시까지 야간 pc알바를해왔습니다. 7일정도는 사장부탁으로 4시간씩 추가근무를 했습니다.오전 9시까지요. 근무하면서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pc방에 있는 플라스틱용기와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건구매한후 돈을약간 덜낸적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만약 주휴수당 청구를 한다면 사장쪽에서도 아마 저를 절도죄로 고소할것 같은데 pc방 젓가락과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한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또 근무중에 아래층에 있는 편의점도 다녀오고 그런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고소를 하면 저는 절도죄를 뒤집어쓰는건가요? 저는 이것때매 심히 걱정됩니다... 노무사분들 저 좀 도 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는 질문자님의 비위행위(절도죄 등)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한다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써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절도 등의 행위로 맞고소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것을 사업주가 명확하게 밝힌다하더라도 기본급과 관련하여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지각, 조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