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이래도?
안녕하세요 pc방 알바를 1달 반정도하고있습니다. 어제 알바를하다가 사장이 저를 자르려고 제 후임을 구하더군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요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걸리는게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알바전용 컴퓨터를 썼고, 졸려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초코릿2개를 사고 한개값만 낸적도 몇번있습니다. 금고에는 손댄적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고 제가 원해서쓰지않은게아닙니다. 그냥 사장이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마 당일해고를 할것같은데 말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를하면 사장도 맞고소를 할텐데 저는 횡령죄인가요? 이게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