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이래도?

2020. 01. 11. 20:22

안녕하세요 pc방 알바를 1달 반정도하고있습니다. 어제 알바를하다가 사장이 저를 자르려고 제 후임을 구하더군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요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걸리는게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알바전용 컴퓨터를 썼고, 졸려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초코릿2개를 사고 한개값만 낸적도 몇번있습니다. 금고에는 손댄적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고 제가 원해서쓰지않은게아닙니다. 그냥 사장이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마 당일해고를 할것같은데 말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를하면 사장도 맞고소를 할텐데 저는 횡령죄인가요? 이게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전용컴퓨터를 사용한 것이 죄가 되는지는 알수 없고(원래 써야 하는것 아닌지요?)

졸려서 잠을잤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근무태만정도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나 이 경우 징계할 수 있어도 고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먹고도 돈을 안 낸것은 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이 아는 한 먼저 지불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pc방 알바(PC방 근무인원이 5인이상은 아니겠지요?) 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근무태만을 이유로 바로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청구하세요.

2020. 01.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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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쓴 것, 잠을 잔 것 등은 주휴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당일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장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안이 워낙 경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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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알바전용 컴퓨터를 사용했던,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취식을 하였던 상관없이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셨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주휴수당 지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을 즉시 해고할 경우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장 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0. 01. 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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