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혹은 근로계약서가 없을시에는 구두계약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1주일에 5일을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에서 규정된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므로이므로 이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므로 실제 1주일에 해당된 5일을 (총 40시간)개근해서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줘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상기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시에는 현재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나머지 사항과는 별개로 사업주(회사/사장)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관련 해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경우는 일하시는 PC방에서 2달반을 일하셨으니,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오늘 혹은 내일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실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 졸려서 잠을 잔다던지 친구를 불러서 같이 게임을 한다던지등은 근무태도등과 연관된 문제가 되기에 그것 자체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알바를 하다가 아래층 편의점에 다녀온것도 근무시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이상 그리고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니(근로자가 이시간을 마음대로 쓸수있어야함) 이것이 해당시에는 휴게시간을 가진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허나 PC방의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및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것 및 물건을 제값을 내지 않고 가지고 간것은 절도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회용 물컵 및 젓가락 사용 및 물건을 제값내지 않고 가지고 가더라도 나중에 지불하면 된다등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딴소리등을 할수 있기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증언 그리고 사업주와의 카톡 및 문자 혹은 이메일등의 내용등으로 허락을 받고 쓸수 있었다는것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 발생시 입증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알바생은 알바시간 끝나고 무로로 PC를 사용할수 있다고 했으니 일을 마치고 PC를 무료로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듯 하지만 이것도 사업주가 딴말을 할수 있기에 상기 내용에 대한 문자나 카톡 혹은 동료직원이 있다면 증언확보등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며 만약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과 별개로 현재 허락없이 질문자님이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및 젓가락 많이 사용한것 및 물건들을 제값을 내지 않고 가지고 간것은 그 행위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될수 있기에 이에대해서 사업주가 고소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에 해당되지 않아서 나중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그죄가 사라지지 않기에 (한번 정식 고소가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고 경찰조사 후에 검찰 조사 그리고 벌금등으로 처리가 될수 있음), 일을 그만두기전에 사업주와 잘 이야기해서 관련 사항들을 마무리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