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주휴수당을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걱정입니다.

2020. 01. 12. 14:52

안녕하세요 pc방 알바를 2달 반정도하고있습니다. 어제 알바를하다가 사장이 저를 자르려고 제 후임을 구하더군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요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걸리는게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알바전용 컴퓨터를 썼고, 졸려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친구를 불러 같이 게임을 한적도 3번정도 있습니다. 또, 알바를 하다가 아래층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온적도 몇번있습니다. Pc방에 있는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그리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물건을 사고 제값을 내지 않은적도 몇번있었습니다. (5000 원에서 10000원 사이)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금고에는 손댄적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고 제가 원해서쓰지않은게아닙니다. 그냥 사장이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마 당일해고를 할것같은데 말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를하면 사장도 맞고소를 할텐데 저게 횡령죄인가요? 절도죄인가요? 고소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아 또 사장이 저에게 알바생은 무료로 pc를 이용할 수 있다고 구두로 말해서 저는 알바시간이 끝나고 pc를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고소 사유가 되나요? 제가한짓이 횡령죄 절도죄인가요? 저는 주휴수당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리고 또 사장이 알바생은 pc사용하고 알바생이 돈 안내도 된다고해서 pc사용하고 돈안낸적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고소사유인가요? 걱정입니다...

노무사분들과 변호사분들 답변해주시면 정말고맙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혹은 근로계약서가 없을시에는 구두계약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1주일에 5일을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에서 규정된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므로이므로 이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므로 실제 1주일에 해당된 5일을 (총 40시간)개근해서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줘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상기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시에는 현재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나머지 사항과는 별개로 사업주(회사/사장)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관련 해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경우는 일하시는 PC방에서 2달반을 일하셨으니,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오늘 혹은 내일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실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 졸려서 잠을 잔다던지 친구를 불러서 같이 게임을 한다던지등은 근무태도등과 연관된 문제가 되기에 그것 자체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알바를 하다가 아래층 편의점에 다녀온것도 근무시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이상 그리고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니(근로자가 이시간을 마음대로 쓸수있어야함) 이것이 해당시에는 휴게시간을 가진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허나 PC방의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및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것 및 물건을 제값을 내지 않고 가지고 간것은 절도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회용 물컵 및 젓가락 사용 및 물건을 제값내지 않고 가지고 가더라도 나중에 지불하면 된다등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딴소리등을 할수 있기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증언 그리고 사업주와의 카톡 및 문자 혹은 이메일등의 내용등으로 허락을 받고 쓸수 있었다는것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 발생시 입증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알바생은 알바시간 끝나고 무로로 PC를 사용할수 있다고 했으니 일을 마치고 PC를 무료로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듯 하지만 이것도 사업주가 딴말을 할수 있기에 상기 내용에 대한 문자나 카톡 혹은 동료직원이 있다면 증언확보등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며 만약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과 별개로 현재 허락없이 질문자님이 라면용기와 일회용 물컵 및 젓가락 많이 사용한것 및 물건들을 제값을 내지 않고 가지고 간것은 그 행위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될수 있기에 이에대해서 사업주가 고소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에 해당되지 않아서 나중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그죄가 사라지지 않기에 (한번 정식 고소가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고 경찰조사 후에 검찰 조사 그리고 벌금등으로 처리가 될수 있음), 일을 그만두기전에 사업주와 잘 이야기해서 관련 사항들을 마무리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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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근로하시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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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쓴 것, 잠을 잔 것 등은 주휴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당일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장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안이 워낙 경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물건값을 적게 낸 행위, pc를 무료로 이용한 행위 등 사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금액을 지급하셔서 고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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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쪽 답변으로는 주휴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의 비위행위와 별개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1)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소정근로일, 사업주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1주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비위행위(절도 등)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하더라도, 즉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 또한 반드시 거처야 합니다. (서면통보 등)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절도, 횡령 등은 노동부 임금체불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2020. 01.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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