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이틀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대상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10시간씩 이틀, 2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8시간=16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주 말대로 1주 주휴수당액은 [16/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