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틀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대상 근로시간은?
현재 편의점에서 주말 금.토요일 야간 알바로 주 2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4인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주 2일 20시간)
금요일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8시간.연장근로 2시간 (연장근로는 계약서상 동의만 하고 실제 매주 2시간 근무), 합 10시간 근무
토요일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8시간.연장근로 2시간(연장근로는 계약서상 동의만 하고 실제 매주 2시간 근무), 합 10시간 근무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하루 8시간 이틀 16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데 주휴수당 대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으로 주2일 총 20시간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셨는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1일 최대 기준인 8시간을 넘는 1일 10시간이므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로 볼 수는 없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루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계산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아하므로 하루 10시간 (8시간 소정근로시간 + 2시간 연장근로)을 일한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는 소정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아닌 16시간이 될것이며, 사업주(사장)는 소정근로시간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으니 사업주(사장)는 하루에 2시간 하시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이 추가적인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시급으로 사업주(사장)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은 주16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6465).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질문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주휴일은 4인미만에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주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금전보상을 위함이 아니므로,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경우는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4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 시간인 8시간분을 지급하면되고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약정하였더라도 16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시간씩 이틀, 2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8시간=1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말대로 1주 주휴수당액은 [16/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상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값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귀하와 같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2])
따라서 귀하의 1주 소정 총 20시간 중 연장근로를 제외한 총 16시간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인 64시간에서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 일 수인 20일(통상근로자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로 가정)로 나눈 3.2시간이 됩니다.
※ 한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시간이 전부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 법규정 적용을 제외한 취지가 영세사업장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20시간을 전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영세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주휴수당의 액수가 더 크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8시간씩 2일 근무하시기 때문에 1주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당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보통 "16/40*8*(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