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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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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부하 직원 근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또는 휴가)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또는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휴가나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 사망, 정년 도달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입니다.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거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럼에도 추후 근로계약관계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사직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확실하겠으나, 출근 전 의사를 번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7. 10. 13. : 15일2018. 10. 13. : 15일2019. 10. 13. : 16일2020. 10. 13. : 16일2021. 10. 13. : 17일= 총 79일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1. 5. 3. 입사하여 22. 5. 2.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나,최근 1년 계약직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연차수당 15일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하신대로 22. 5. 4. 자로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대법원 판결 내용(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기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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