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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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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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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하 직원 근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또는 휴가)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또는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휴가나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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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 사망, 정년 도달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입니다.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거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럼에도 추후 근로계약관계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사직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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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확실하겠으나, 출근 전 의사를 번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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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7. 10. 13. : 15일2018. 10. 13. : 15일2019. 10. 13. : 16일2020. 10. 13. : 16일2021. 10. 13. : 17일= 총 79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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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1. 5. 3. 입사하여 22. 5. 2.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나,최근 1년 계약직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연차수당 15일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하신대로 22. 5. 4. 자로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대법원 판결 내용(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기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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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삭감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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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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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방식의 특징은 2년차 개시시점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인데,2021년 3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365일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약 12.2일(15일*298일/365일)이 나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회사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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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잔여연차를 소진할 수 있고,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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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들이 몇 가지 있으며, 아래 내용도 그 중 하나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먼저 이전하고자 하는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직서에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명시하여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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