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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누에29
배부른누에29

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코로나때문이 일손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려고 퇴직 하려합니다

전 서울에 살고

퇴직후 부모님이 사시는 충남으로 이사할예정이구요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증명서류라던가 필요한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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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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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가장 유사한 사유를 안내드리나, 가업을 돕기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의 농사일 손이 부족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도 부양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거소를 옮기는 경우며, 아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새로 취업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들이 몇 가지 있으며, 아래 내용도 그 중 하나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먼저 이전하고자 하는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직서에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명시하여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때문이 일손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려고 퇴직 하려합니다

    전 서울에 살고

    퇴직후 부모님이 사시는 충남으로 이사할예정이구요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증명서류라던가 필요한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 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때문이 일손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려고 퇴직 하려합니다

    전 서울에 살고

    퇴직후 부모님이 사시는 충남으로 이사할예정이구요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증명서류라던가 필요한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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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쉽지만 기재해주신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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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소급가입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경우 제한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분자분은 자발적으로 이직하신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