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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2021년 3월 8일 입사 하여 21년에 9개의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

2022년 만근 가정 하여 사용 가능 연차 13.5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1 3/8 ~ 22 3/8 까지 월 근무당 1개로 11개인건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유로 13.5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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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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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방식의 특징은 2년차 개시시점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2021년 3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365일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약 12.2일(15일*298일/365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회사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8일 입사 하여 21년에 9개의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

    2022년 만근 가정 하여 사용 가능 연차 13.5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1 3/8 ~ 22 3/8 까지 월 근무당 1개로 11개인건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유로 13.5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1발생기준 연단위연차 12.5

    월단위연차 2개 합산 14.5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2년 3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숫점으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9일과 2021.3.8.~2021.12.31.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2.29일(15일*299일/365일)이 2022.1.1.에 발생합니다. 13.5일은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회계연도 기준이 1.1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사용가능한 연차는 2개(1년 미만 근로자) + 15개 X 전년도 근무일수 / 12(또는 365)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8일 입사 하여 21년에 9개의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

    2022년 만근 가정 하여 사용 가능 연차 13.5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1 3/8 ~ 22 3/8 까지 월 근무당 1개로 11개인건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유로 13.5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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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

    재직중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결론은 불리하지 않으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0.5개 틀림, 11개월 개근이 맞는지 확인요망) 아래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4.8 , 21.5.8 ~~ 22.2.8 까지 11개

    22.1.1 : 15*(66/365)=약 12개

    23.1.1 : 15개 예정

  •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1년 9개, 22년 2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22. 1. 1. 부여된 연차가 13.5개 인지요? (제가 계산한 것은 12.29개가 나옵니다)

    회사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