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1년5개월 재직중이며, 2주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는데요
현재 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연차 10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 10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단순히 사용촉진을 하거나 사용계획을 받은 것만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해당 권리를 기한 내(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해당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5개월 재직중이며, 2주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는데요 현재 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연차 10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잔여 연차가 남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여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았는데 부득이 퇴직으로 인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신 연차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정산 유무를 떠나서 퇴사시 최종적으로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0일이라면 10일분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일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5개월 재직중이며, 2주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는데요현재 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연차 10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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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 5개월 근무했다면,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근무자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는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