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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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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권리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지출적격증빙입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 양수인에게 발행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이상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토지일시사용계약에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할때, 지급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일반 개인으로부터 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이용료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이체내역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시 임차료로서 바용처리가 가능합니다.가장 중요한 증빙으로는 법인계좌에서 토지 임대인에게로의 자금이체 내역이니 반드기 계좌이체를 통해 이용료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당연히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출된 55만원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함을 참고하세요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이란 주택과 토지만을 의미하며 상가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기준으로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해야 납부할 세금이 산출되며, 토지의 경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5억원,사업용토지의 경우 80억을 초과해야 납부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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