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문의드립니다.
2017.08.03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여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곳에 있는 주택을 팔았다면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2년간 보유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당시 1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것은 2016년이지만, 양도소득세 상 거주기간 요건은 2017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보유기간 요건만 만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고, 17.8.3. 이전 취득했다면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아 비과세 판정에 있어 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이상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