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주택이 아닌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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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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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까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이란 주택과 토지만을 의미하며 상가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기준으로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해야 납부할 세금이 산출되며, 토지의 경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5억원,사업용토지의 경우 80억을 초과해야 납부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도 부과가 됩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상가 등 부속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