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동산세 부과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질문입니다
본인소유의 대지에 타인 명의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도 토지주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토지주와 건물주 모두에게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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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의 대지에 타인 명의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도 토지주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토지주와 건물주 모두에게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