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환입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입 징수금 납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을 신청한 사람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제 중 대표로 신청하신 경우, 환급금은 신청하신 분의 명의로 입금될 것입니다.물론, 환급금을 다른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면, 환급금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지급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찜찜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