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직급, 직위가 동일한 같은 팀 동료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이 성립하지 않으나 연령이나 근속연수 등에서 관계의 우위가 성립하는 경우 1번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담당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2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장기간의 무단결근,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