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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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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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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불요식계약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 : 문서와 구두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것을 말하며, 무역계약은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이 자유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요식 계약과 반대되는 것은 요식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요건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무역거래에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계약체결이 됩니다.청약은 구두나 서면,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무역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우편이나 전화, FAX 또는 E-MAIL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문서 방법으로도 행해집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청약은 불요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가 아닌 것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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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국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자율발급대상으로 발급 주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발급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율발급이므로 소명자료을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됩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다음의 내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증명인의 성명상품의 수입자상품의 수출자상품의 생산자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증명일증명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포광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이 인정됩니다권고서식은 관세청에서 정한 권고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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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대상입니다.인테리어 용품은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하며,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전안법 대상인지 여부는 hs code별로 상이합니다. 수입 후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생활용품 안전인증이나 식품등의 식품검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을 하여야 하며, 식약처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요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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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나마 운하 혼잡 문제로 무역 운송 지연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파나마 운하는 기후변화나 전쟁 등 통행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우회 항로의 경우에는 8천키로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며, 기간 상으로는 15일정도 추가 소요됩니다.우회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나, 물류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항공운송 등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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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안전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등의 식품검역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멸종위기 종 검역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수입허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의 표준통관예정보고이외에도 세관장확인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 전에 이행이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세관장확인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 절차는 규정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확인 대상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개인이 직접할 수 있다면 직접 이행하여 수입통관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은 절차 등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해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세관장확인대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세관장확인대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 대상을 확인하여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렵다면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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