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불요식계약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 : 문서와 구두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것을 말하며, 무역계약은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이 자유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요식 계약과 반대되는 것은 요식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요건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무역거래에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계약체결이 됩니다.청약은 구두나 서면,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무역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우편이나 전화, FAX 또는 E-MAIL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문서 방법으로도 행해집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청약은 불요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가 아닌 것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국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자율발급대상으로 발급 주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발급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율발급이므로 소명자료을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됩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다음의 내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증명인의 성명상품의 수입자상품의 수출자상품의 생산자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증명일증명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포광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이 인정됩니다권고서식은 관세청에서 정한 권고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