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캠 직구하려는데 2대 동시에 사도 통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한 모델인 경우 개인별로 1개만 인증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홈캠은 HS CODE 8525.89-2000호로 분류됩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형상,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수 있습니다.)해당 HS CODE로 분류 시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 가능하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 시 모델별로 1개만 수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해결,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 가능한 해결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조정안에 따른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조정의 장점자율성이 보장되어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소송 등에 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소송이나 중재 등보다는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조정의 단점당사자들의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법적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판정인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중재자는 증거 및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상기에서 설명과 같이 분쟁조정의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방법을 결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소송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KC인증 제품의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C인증은 국가 통합인증마크로서 13개의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한 인증마크입니다.본문과 같이 전파인증, 전기 및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받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kc마크를 부착가능합니다.수입 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요건이행을 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 신고 전 선행요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관련 법에 따라 물품 및 물품의 안전인증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 등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게 되며,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입통관하게 됩니다.전산으로 자동 관세청에 관련 사실이 이관되기 때문에 입력한 내역으로 관세청에서 확인하여 통관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은 비관세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