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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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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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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로마오일 직구 시 품목 분류와 통관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로마 오일은 몸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3304.99-1000호 또는 3304.99-9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방향제로 사용된다면 3307.4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제외대상이며,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관세청 해외직구 관련 안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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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구분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일부국가(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과세는 내륙국가에서 수출할 때 해안가에 있는 다른 나라로 통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로서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수입할 때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수출국에서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출관세가 부과되며 수출세가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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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우치 수입 HS CODE 분류를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202.32-102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U(우레탄)성질의 파우치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분류하여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시트로 되어 있는 재질은 hs code 4202.32-1020호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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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영 FTA 활용 시 관세 절감과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영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하여 수입신고 시(사후 FTA 가능)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우선 hs code가 협정관세 적용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영국의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한-영 fta는 자율 발급이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영fta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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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수수료는 관세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건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요율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계약에 따른 요율로 결정합니다.다만, 관세사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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