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오일 직구 시 품목 분류와 통관 절차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아로마오일을 직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해요. 몸에 바르거나 방향제로 쓰는 오일인데, 이런 게 목록통관인지 일반통관인지도 알고 싶네요. 그리고 관세청에서 직구 품목분류 관련 e북을 제공한다던데, 요즘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용도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바르는 용도의 경우 화장품으로, 방향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 생활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목은 대부분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특정 성분이나 용도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직구 품목분류 관련 자료는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구 통관안내 섹션에서 e북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니, 관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 기능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 특송 물품의 관세율, 수입 요건, 통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수입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관세와 수입 규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Quick Service 메뉴에서 품목분류 항목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메뉴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관세평가분류원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된 품목번호를 통해 수입 요건 및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 CODE를 검색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 예정지 세관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관 예정지 세관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몸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3304.99-1000호 또는 3304.99-9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제로 사용된다면 3307.4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제외대상이며,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관련 안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