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등의 전문지식 및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등은 필수인력으로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관련 원산지증명서 전담업무를 맡기기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여도 컨설팅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요구조건 및 규정, 절차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관에서는 OK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알리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을 환불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품하여 환불 진행된다면 관세도 환급가능합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환급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물품송품장, 판매자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