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를 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해외에서 사고 싶은 건강기능식품을 직구 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뭔가요? 일정 금액인가요 아님 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종가세 기준이므로 금액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개인당 최대 6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가세이며, 일부품목은 종량세로 부과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합니다.
일부 품목은 자가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을 자가사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로 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할때의 기준은 미화 150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수입통관이 가능(자가사용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