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활용 시 관세 절감과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한-영 FTA를 적용하여 관세를 줄이려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원산지 규정과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협정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되어, 영국과의 무역에서 한-EU FTA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또는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영 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수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증 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에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한-영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의 생산 과정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영 FTA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은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영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수출입되는 제품이 fta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자재와 부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품의 제조 과정과 자재에 대한 명세서, 수출 계약서, 선하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출국의 관세청이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 증명서를 통해 해당 제품이 ft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영 FTA의 경우 먼저 인증수출자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수출자를 바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진행한 뒤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인증수출자 인증과 원산지판정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영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하여 수입신고 시(사후 FTA 가능)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선 hs code가 협정관세 적용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영국의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영 fta는 자율 발급이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영fta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