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제품의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C인증 받은 제품의 서류 관련하여 수입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파 적합 등록을 받은 소형 전자제품을 수입하려고 한다면
전파적합등록 인증서를 제가 어디에 제출을 하며
그 인증서를 확인하는 주체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보낼 때, 중국의 관세청 같은 곳에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국내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확인을 하나요?
그리고 인증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조하는 서류는
KC인증 받은 인증서류, 제품 외관에 적힌 모델명, 공장의 서류(어떤 서류를 공장에서 함께 보내나요?)
이렇게 3종을 대조해서 검사하는 건가요?
관련 지식 있는 분께서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KC 인증을 받은 소형 전자제품을 수입할 때는 국내 통관 시 관세청에서 전파적합등록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인증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중국의 세관에서는 이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는 KC 인증서, 제품 외관의 모델명, 그리고 제조사의 관련 서류를 대조합니다.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제품 설명서, 시험 성적서, 부품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수입 제품이 인증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은 국가 통합인증마크로서 13개의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한 인증마크입니다.
본문과 같이 전파인증, 전기 및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받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kc마크를 부착가능합니다.
수입 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요건이행을 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 신고 전 선행요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물품 및 물품의 안전인증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 등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게 되며,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입통관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자동 관세청에 관련 사실이 이관되기 때문에 입력한 내역으로 관세청에서 확인하여 통관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은 비관세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