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크 수입 시 BAF, CAF, LSS 비용 적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AF는 유류할증료이며, CAF는 환변동활증료이며, LSS는 저유황사용할증료입니다.컨테이너 운송형태인 정기선의 경우 부대운임이 발생하여 BAF, CAF, LSS등이 발생합니다,벌크화물인 부정기선은 중량이나 용적에 따른 화물의 톤수 등에 따라 운임을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Q. 뉴질랜드산 화장품 원산지 표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76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제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폄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질문과 같은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은 법령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이 아니며, 수입통관 시 선별검사하여 원산지표시를 검사하는 경우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받지 못해 통관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취임하게되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도 관세 부과 등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1930년 관세법 388조와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활용한다면 대통령에 의한 관세 권한 행사 요건이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트럼프행정부가 취임하기 전이며, 취임하면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관세법 338조의 명시적인 대통령 관세 수립 권한 인정을 통한 보편관세 부과가 유력해 보이며, 취임하게 되면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