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멀티툴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멀티툴은 수입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칼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확인대상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도검으로 분류 시 칼날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이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검의 종류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함)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다만, 칼 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는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