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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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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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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사용기준을 적용한 수입물품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처리되지 않으며, 요건 확인이 있는 물품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면세범위인 경우에도 요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슴)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은 물품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을 충족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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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무역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출장에 따른 샘플을 수입 시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이 아닌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250달러 초과 시 과세됩니다.또한 핸드캐리 물품이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물품을 국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핸드캐리 수입신고 요령입국 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관 신고하여야 합니다.세관 신고 후 유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관세사 등에 전달하여 수입신고 합니다.수입 신고 후 여행자 통관과에서 대기합니다.세관에서 신고 내용 및 현품검사 진행/ 또는 현품검사 없을 시 관부가세 납부하게 됩니다.발행된 수입신고필증 및 유치증을 반출담당자에게 제시 하여 물품 수령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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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멀티툴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멀티툴은 수입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칼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확인대상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도검으로 분류 시 칼날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이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검의 종류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함)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다만, 칼 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는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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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무에서 물건 구입하면 중국에서 바로 물건이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테무에서 주문 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유통되고 있습니다. 테무는 한국에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직접 진출을 선언하였으나 당분간 직접구매방식의 중개 사업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물류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물품은 없으며, 직접 중국에서 배송되는 물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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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샘플 수입 후 재수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무상샘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구분 92, 결제방법은 GN으로 신고하면됩니다.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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