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툴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판매를 목적으로 멀티툴(맥가이버칼) 수입시 받아야하는 인증이 있나요?
또 칼의 길이는 몇cm까지 수입이 가능한걸까요?
전문가분들이나 수입업을 하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멀티툴은 수입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칼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확인대상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도검으로 분류 시 칼날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이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검의 종류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함)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다만, 칼 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멀티툴(맥가이버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멀티툴에 전기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인증 절차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툴의 칼날 길이에 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검류로 분류되는 칼은 수입 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경우 도검으로 간주되어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툴을 수입하려면 해당 제품의 전기적 기능 유무와 칼날 길이를 확인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입 절차와 인증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 수입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