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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툴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판매를 목적으로 멀티툴(맥가이버칼) 수입시 받아야하는 인증이 있나요?

또 칼의 길이는 몇cm까지 수입이 가능한걸까요?

전문가분들이나 수입업을 하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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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멀티툴은 수입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칼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확인대상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도검으로 분류 시 칼날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이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검의 종류

    •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함)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다만, 칼 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멀티툴(맥가이버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멀티툴에 전기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인증 절차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툴의 칼날 길이에 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검류로 분류되는 칼은 수입 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경우 도검으로 간주되어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툴을 수입하려면 해당 제품의 전기적 기능 유무와 칼날 길이를 확인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입 절차와 인증 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 수입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